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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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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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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수준 및 환경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

■ 의의 및 활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년마다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 간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활용

■ 수치해석방법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3개 권역(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으로 나누며 권역별 평균값과 최고점/최저점으로 표시함
식생활안전지수는 ▲식생활 안전(40점) ▲식생활 영양(40점) ▲식생활 인지ㆍ실천(20점) 등 3개 분야의 29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평가되며 100에 가까울수록 안전지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


지표해석

■ 식생활 연관 국내조사비교

-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 매년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끼니별 식사 빈도, 영양 교육, 상담 경험, 영양 표시 인지 및 이용 여부, 다양한 식이 섭취 등을 조사함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질병관리청)

: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식생활, 개인위생 영역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와 유사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음


■ 식생활 연관 국제조사비교

- 미국의 학교건강(보건)지수(School Health Index,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 서비스와 식생활 관련항목을 측정하여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음. 학교 구성원 자체에 의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음

- 건강식이지수(Healthy Eating Index, 미국 농무부(USDA))

: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을 기반으로 식사와 건강, 다이어트 비용, 식품공급 및 식품포장, 메뉴품질 조사를 통해 주로 미국 저소득층의 식사의 질을 모니터링 하는 지수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와 조사 내용/방법은 상이함


■ 지표 분석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전국 평균 최고, 최저 19.71정도 차이를 보이며, 대도시는 14.25, 중소도시는 14.11, 농어촌은 19.71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즉,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안전지수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년 안전지수조사 시 식생활 인지ㆍ실천수준분야의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1.4~7월 실시함


■ 향후계획

어린이 대상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228개 지자체의 영양, 안전관리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관련용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전담관리원 : 시장·군수·구청장이「식품위생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지정한 자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의 식품
가.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8

최근 갱신일 :   2022-01-19(입력예정일 : 2024-09-30)

자료 출처 :   KOSIS 통계표(보건·사회·복지 > 보건 >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공표 주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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