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불의의 사고로 화재피해를 입으셨나요? 태안소방서는 주민께서 불의의 화재로 입은 피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조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되는 종합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의 안내 및 지원을 하는 기관

  • 소방방재청 방호과
  • 각 지역 소방본부
  • 각 지역 소방서 방호과
  •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본사(사회봉사과)
  • 의료보험관리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은행
  • 각 구청 세무과
  • 각 지역세무서
  • 손해보험협회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 대한적십자사 시도지사(사회봉사과)로 연락 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 가정은 일정기간 계속 구호를 받으실 수 있음.

적십자사의 구호품 지급내용

  • 백미 10kg, 부식 1상자, 담요 3매
  • 취사용구(밥솥, 국솥, 수저) 1조
  • 포장대 1매
  • 급식제공(적십자 이동취사차량이용)

단독 또는 소수 피해의 경우

※ '단독 또는 소수'의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이며, 재해상황과 가족 수, 피해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 2매
  • 휴대용 가스렌지 1개
  • 일용품(비누, 수건등) 1세트
  • 조위금 지급
    • → 재해사망자, 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위금 30만원을 지급함.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등산, 수영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화재로 입은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

  • 화재사고로 인하여 귀하나 가족 또는 친구중에서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의 인사부서 혹은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람.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긴급 진료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요양 기관에 비치된 "의료보험증 미지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시 하여야만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이때 피보험자가 소속된 보험사(공단, 조합)에게 의료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 의료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부조금
    • →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화재등 재해로 재산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화재건축물 대장등본을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고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면 됨.

화재보험의 가입 및 혜택

  • 종류
    • → 화재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소별성 보험과 화재 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으로 나뉨.
  •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혜택
    • → 화재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손해방지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 화재손실에 따른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음.
    •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액을 비교하여 비례보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셔야만 치료비, 임시생활비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할 수 있음.
    • → 기타 화재보험 가입이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법상 지원제도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드림.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법상 지원제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신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징수유예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체납처분유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 기간 동안 공매처분 유보
납세담보완화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 보증인의 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하며,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의 경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 함
  • 재해손실세액의 공제
    • → 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10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 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함.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의 공제
    • → 신고기한(사망후 6월)내에 화재, 천재지변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됨.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 → 수출 및 시설투자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없이 신고마감후 10일 이내 최우선 처리하며,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조기 처리해 드림.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 지원제도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
    • →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 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근거 : 지방세법)
  • 화재로 인한 지방세 감면
    • →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 화재, 기타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근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을 조사할 수 있음.
  • 화재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 →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천재, 지변, 화재, 기타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각종 신고,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함.

화재로 인한 소손, 오손된 현금 복구

  •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
    • →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화재로 인하여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1/3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음. 이때 불에 탄 돈의 탄화된 재가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해 줌.
  • 화폐교환 장소는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
    •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교환 할 수 있음. 다만 돈이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면적이 1/4미만일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함.
  • 불에 탄 돈의 취급시 유의사항
    • → 불에 탄 돈을 액면 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함.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가야 함. 돈이 소형금고, 지갑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 전체를 가져가도록 함.
    • → 한편,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됨.

화재발생 후 복구

  •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세척혼합제중에서 나트륨인산염은 세탁제로서 많이 쓰는 물질인데 어린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여야 함.
  • 화재후 생활용품 관리
    • → 옷감 : 연기얼룩과 검댕은 세탁이 가능.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비누와 따뜻한 물로 얼룩을 씻어낸 다음 헹구고 햇빛에말림.
    • → 주방용구 : 풋트, 팬, 도마등은 비눗물로 씻고 헹군 다음 광택제를 사용하여 잘 닦아 둠. 동제, 양은제는 특수광택제,레몬 조각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식초에 헝겁을 적셔 소금을 뿌린 것을 사용하면 잘 닦을 수 있음.
    • → 식품 : 세척제 또는 물로서 통조림식품 및 병조림식품을 씻어 처리함. 라벨이 떨어져 나갔으면 유성펜으로 표시해 두어야 함.
    • → 가죽 및 서적 : 축축한 수건으로 가죽 물품을 닦고 건조한 수건으로 닦음. 피륙지갑과 신발은 모양새가 유지되도록 신문지를 끼워두고 가방은 열어두어야 함. 말릴 때는 세탁비누로 세척해야 함. 열 또는 햇빛에 직접 쪼이지 않아야 함. 서적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하며 진공냉장고에 넣어 냉동시켜야 함.
    • → 벽체 및 가구 : 벽체는 젖어 있는 동안에 씻어내고 중성비누 혹은 세재를 사용. 또한 벽체와 천장이 완전히 마를때까지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가구는 햇빛에 말리면 않되고, 곰팡이가 피면 물, 뜨거운 물에 녹인 붕소를 헝겁에 묻혀서 닦고 흰 얼룩 혹은 막을 제거하려면 가정용 암모니아 1/2컵과 1/2컵의 물 용액에 헝겁을 담구어 문지른 다음 닦아말리고 왁스로 광을 내거나 혹은 1/2컵 테레핀유와 1/2컵 아마인유의 용액에 헝겁을 담구어 닦음.
  • 전기, 가스 안전관리
    • → 전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 → 화재의 진화후에는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됨.
    •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지점으로 신고하시면 안전점검을 해 드림.
    •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가 요청하여 처리하게 됨.
  •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 →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조치하게 됨.
      • - 도시가스 사고는 지역도시 가스회사에 신고하고, LPG 사고는 판매업소에 신고함.
    •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 - 콕크, 중간밸브 및 매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함.
      •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됨.
      • -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함.
    • →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 - 콕크, 중간밸브 및 매인밸브를 잠근 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
      • - 즉시 119로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하고, 가스 판매업소에 신고.
      • -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의 가스누설 상태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함.

화재발생으로 소실, 분실된 각종 서류의 발급

  • 보관하시던 서류, 면허등이 화재로 손상되어 교부가 필요한 각종 기록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교부절차를 알고 준비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화재발생으로 소실, 분실된 각종 서류의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연락처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지방경찰청 교통과 주민등록증(분실시 등본 1통), 사진 증명판 2매, 도장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 명판(해당자)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여권 외무부 여권과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출생, 사망, 결혼증명 시,군,구청 호적계
의료보험증 지역의료보험 또는 교직원, 공무원보험공단 소속의보공단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관할읍,면,동사무소 사진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택등기필증 관할지역 등기소 재발급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 대체
증권 및 채권 발행사
유언장 고문변호사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차량등록증 관할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본인: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안내전화 : 041-67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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