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화재증명원
근거규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52조 1항~5항
접수처
- 천안서북소방서 및 인근소방서 현장대응단
처리과정
- 119에 신고접수된 화재
- 민원인 신청
- 화재발생 보고서 대조
- 결재 및 발급
- 119에 신고가 안된 화재
- 민원인 신청
- 현장조사
- 화재발생 보고서 대조
- 결재 및 발급
관련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등』 게시판 참조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없음
구조·구급증명원
접수처
- 천안서북소방서 재난대응과 구조구급팀
처리부서
- 재난대응과 구조구급팀
신청내용
- 119구조대의 활동 또는 구급대의 이송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내용
처리요건
- 119구조대 또는 구급대가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사고 발생 확인 발급 가능
처리과정
-
- 민원인 신청
- 민원실접수
- 구조구급분야 경유 사고발생 사실 확인
- 증명발급
관련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등』 게시판 참조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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