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불의의 사고로 화재피해를 입으셨나요? 보령소방서는 주민께서 불의의 화재로 입은 피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조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되는 종합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소실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기관에 비치된 "미지참신고서" 작성 제출로 보험혜택 가능토록 안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와 시 도 지방자치단체의 응급구호물품 지급
  • 대한적십자사의 조의금 전달, 무료장의차 사용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 복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이랜드재단에서 화재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랜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elandwelfare.or.kr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und.or.kr
  • 문의 : E-아름다운 기금 공동사무국 김은희 간사 (02-3142-1900)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및 신분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 소손된 화폐는 훼손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교환이 가능
    • →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3/4 이상이면 전액교환
    • → 2/5 이상이면 반액교환, 2/5 미만이면 교환불가
  •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은 관련 부서에서 재발급 가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화재 공무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 공무원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보수 월액의 2.6배 상당의 재해부조금 수혜

의사상자의 지정 안내하여 드립니다.

  • 화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희사상자 지정 신청 안내

화재로 인한 이재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국세의 경우
    •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징수, 체납처분의 유예
    • → 납세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 등
  • 지방세의 경우
    •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 대체취득의 경우
    • →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등의 각종혜택을 안내

가스화재시 소비자 책임보험 혜택 가능합니다.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가스화재 사고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보장 책임보험금 혜택 가능

각종 법률정보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의하여
    • → 방화의 경우 형사상의 책임
    • →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공작물 등 점유자.소유자책임
    • →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화재를 당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새배상책임 인정 등 법률정보 제공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안내전화 : 9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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