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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사 요원, 돈받고 中에 ‘블랙요원 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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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 “1억 넘게 현금 수수 후 총 12건 자료 넘겨”
“북한에 자료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해 간첩죄 미성립”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억원대 금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정보사 요원, 돈받고 中에 ‘블랙요원 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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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 검찰단에 따르면 전날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쯤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상태였다. 여기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 즉 정보사 요원들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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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원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6월 방첩사에 의해 발각됐고, 그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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