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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스쿠터' 슈가, 2차 사과문 "BTS 이름에 누 끼쳐…질책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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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버스 통해 자필 사과문 공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인정한 뒤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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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슈가는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한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슈가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음주운전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7일에 올린 첫 사과문으로 준 혼란 역시 인정하며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첫 번째 사과문에서 잘못 쓴 내용을 바로잡았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9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슈가는 전동스쿠터를 '킥보드'라고 언급하며 입장문을 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5일 슈가는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진 = 방탄소년단 위버스]

25일 슈가는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진 = 방탄소년단 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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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슈가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습니다"라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심정을 고백했다.


팬들을 향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팬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정식 조사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한다.





김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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