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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품삯에 불만"…화염병 던진 7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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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거주자 90대 노인, 치료 중 사망
대전고법,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20년 전 품삯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거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불이 난 충남 아산 단독주택의 모습[사진출처=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불이 난 충남 아산 단독주택의 모습[사진출처=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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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52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자신이 만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당시 집 안에 있던 90대 노모가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폐렴으로 숨졌다. 또 60대 딸과 사위 B씨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불은 해당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집에서 자고 있던 이들 가족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며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90대 노모는 탈출을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가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화염병 12개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 후 자수했다. 그는 B씨가 약 20년 전 자신에게 농사일을 시키고도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밭일을 도와주고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항의하려고 했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살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한을 품고 화염병을 제작한 뒤 심야 시간에 피해자 집에 투척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었고 건강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A씨 양쪽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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