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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 여성 “가해자 심신미약 아냐, 온당한 처벌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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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가해자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0시 11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20대 남성 B 씨에게 구타당했다.

B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A 씨를 때리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 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로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사진=이세령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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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다.

“그날 피고인 B 씨는 편의점 문을 걷어차며 들어와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거친 행동을 했다”며 “취객이라 생각해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거친 행동을 계속했고, 재차 자제를 요청하자 신고하라며 계산대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신고하려 꺼낸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놀라서 계산대를 벗어나 전자레인지 쪽으로 갔더니 폭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었고 이명 증상 지속, 불안감, 소화장애,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빈맥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했다.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는 물론 실직 후 취업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 후 A 씨는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자신이 적어온 글을 읽었다.


A 씨는 “신고하러 꺼낸 휴대전화를 보란 듯이 빼앗아서 네 생각대로는 안 될 거라며 웃는 얼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며 “심신미약이 아닌 신고 수단을 제거하려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사건 이후 사회생활이 어려워 사람 구실도 못 하고 있다”라며 “차라리 그날 맞아 죽었다면 편하지 않았을까, 살려달라 소리치지 않았으면 그 남성 손님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오래도록 살아남아 이겨내고 싶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가해자가 온당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증인신문에서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1형을 앓는 걸 알고 있냐”며 “양극성정동장애 1형의 대표적 증상은 공격성”이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페미니스트라며 공격한 게 정신질환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든 없든 사건 당시 의사능력과 변별력이 분명해 보여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와 별개로 정신질환과 여성혐오는 분리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맞다 해도 엄벌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답했다.


재판을 방청한 여성의당, 경남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이 공판 후 법정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재판을 방청한 여성의당, 경남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이 공판 후 법정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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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피고인 B 씨는 별도의 방에서 음향 장치를 통해 내용을 들었으며 양측 심문 후 피고 측 변호사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게 했다.


B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B 씨는 추가 질문 대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피고인 B 씨 측은 피해자 A 씨에 대한 공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공탁하더라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에서 B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검찰은 가해 남성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으로 내려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8월 27일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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