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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여성 속옷서 발암물질 검출… 화장품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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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 판매제품 총 330건 안전성 검사
여성용 팬티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 높이는 아릴아민 검출
네일 등 14개 화장품 국내 기준 초과… 법랑그릇에선 카드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팬티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

해외직구 여성 속옷서 발암물질 검출… 화장품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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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위험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 결과.[자료제공=서울시]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 결과.[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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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 블러셔 2건, 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식품용기 검사에서는 법랑그릇 1건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동일 재질 제품 60건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뤄졌다. 이 결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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