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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2시간 야간근무에 월급 120만원"…간병인 구인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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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간병인 구인 글 올라와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에 누리꾼 비판

'주 6일, 12시간 야간 근무, 월급 120만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같은 조건을 내건 간병인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조건으로 내건 '노예 구인' 공고가 확산했다. 해당 공고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시면 도와드리고,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데이케어 모셔다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간병 경험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실 분 연락 달라"며 "차량 있는 분을 선호하지만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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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인 야간 간병인처럼 12시간 동안 어르신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혀 취침을 돕고, 밤 중에 화장실에 동행하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식사를 돕고, 외출 준비하고, 요양기관에 동행하는 업무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주간이 아닌 야간 근무인데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임에도 월급은 120만원으로 기재돼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한 달 28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제하더라도 283만 9680원이 책정된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야간 간병인은 400~500만원이 시작인데 너무하다", "최저시급 모르냐", "노예 구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식 구인 사이트가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이다 보니 이처럼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은 공고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가정집에서 5인 가족의 저녁 식사를 1시간 안에 차려줄 조건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하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한 구인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구인 글의 작성자는 4살, 2살 자매를 키우는 탓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매일 오후 5시에 우리 집에 오셔서 6시에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퇴근해달라"고 적었다.


이보다 앞서 4세 아이의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를 월급 180만원에 구인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업무 내용으로 4세 여아의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봐주는 것과 청소, 세탁·건조기 작동, 아이와 놀아주기 등이 포함됐다. 당시 주 4일 근무에 12시간 야근 근무에 월급은 한 달에 180만원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김성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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