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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표준

인증

시스템인증

경영시스템 인증

  • 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인증활동의 주체인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에서 개발한 표준인 ISO/IEC 17011, ISO/IEC 17021 및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인증대상인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한다.
  •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 17021 및 IAF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써의 적격성을 평가받은 인증기관은 조직이 구축 및 이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을 ISO 9001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적합성이 실증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은 인증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2.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인증 획득 및 자체 선언을 위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만을 수록한 ISO 14001 규격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3자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 동 규격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여 이 규격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적절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영국의 BS7750과 ISO/DIS 14001을 기준으로 1994년부터 2차에 걸쳐 52개 기업에 대하여 시범인증 제도를 통한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 10월 ISO 14001이 국제규격으로 제정/공표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의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인정기관포럼(IAF)에 가입한 인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인정지원센터(KAB)이 인정기관으로서 인증기관(기업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담당) 및 연수기관(심사원에 대한 연수 담당)에 대한 인정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 식품안전경영 : 조직이 인간의 소비시점에서 식품이 안전함을 보장하고 식품사슬에서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방침을 수립하고 식품안전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활동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조직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식품안전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 조직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국제기준(ISO 22000)에 적합함을 제3자가 증명하는 행위

  • 4. ISO/IEC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은 비즈니스 위험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정보보안을 수립, 구현, 운영, 모니터, 검토,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전체 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문서화된 정보, 말해지는 정보 및 컴퓨터 정보 등 모든 정보가 보안의 대상이 된다.
  • · 기밀성(Confidentiality) : 접근이 인가된 사람만이 정보에 접근 가능함을 보장

    · 무결성(Integrity) : 정보 및 처리 방법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호

    · 가용성(Availability) :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시 정보 및 관련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국인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