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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T헬프데스크

인증지원개요

심사위원이 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질의하는 내용 범위를 사전에 신청기업이 체크해봄으로써 NEP인증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제품(NEP)인증 자가 진단표입니다.
신제품(NEP)인증대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 신제품 인증대상 검증
  • 1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2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3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4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5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나. 인증대상 제외품목 여부
  • 1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3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4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5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6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7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8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다. 제품화 여부 확인
  • 1
  • 현재 제품화가 되어 판매되고 있다. (제품 판매실적 증빙 가능)
  • 2
  • 제품화 시점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라. 사업자 정보 확인
  • 1
  • 사업자등록증에 회사명 및 회사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이 옳게 기록되어 있다.
  • 2
  • 법인등기부에 회사명 및 회사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이 옳게 기록되어 있다.
마. 법정 의무인증
  • 1
  • 신청한 제품은 소방방재용품,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바. 중소기업 확인자료
  • 1
  •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
  • 2
  • 이노비즈인증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등은 2차심사(현장심사)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다.)
사. 품질경영 입증자료
  • 1
  •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2차심사(현장평가) 이후인지 확인하고 / 공동신청기업에 경우, 기업별 제출 확인)
  • 2
  • 생산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시럼검사관리 등 품질관리 활동과 관련한 실적 증빙을 할 수 있다.
아. 보유특허 관련 사항 검토
  • 1
  • 특허권자가 신청 기업명으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2차심사(현장평가) 이후인지 확인하고 / 공동신청기업에 경우, 기업별 제출 확인)
  • 2
  • 실시권인 경우,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제외)인지 확인하고
    특허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특허등록원부, 특허설정계약서 등)를 보유하고 있다.
  • 3
  • 신청 제품관련 특허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할 수 있다.
  • 4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첨부한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내용이 일치한다.
    (※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출원명칭, 권리권자 확인)
  • 5
  • 요약서 및 청구사항 확인을 위한 등록특허공보를 가지고 있다.
자.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입증자료 보유 (※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
  • 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3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4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5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6
  • 「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 7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8
  •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9
  • 「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10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차. 경제성 분석
  • 1
  • 신청제품의 제조원가계산서가 있다.
  • 2
  • 신청제품의 경제적 효과 입증을 위한 경제성분석 보고서가 있다.
카. 시험성적서
  • 1
  • 시험·인증실적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 한다.
  • 2
  •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 할 수 있다.
  • 3
  •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기관이 맞다. (국외에서 시험을 진행한 경우, 공인된 기관인지 확인)
    ※ 공인기관 확인은 www.kolas.go.kr(검색서비스→시험기관→시험기관검색)
  • 4
  • 보유한 시험성적서가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