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내용 처리절차

불공정거래 규제업무는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조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심층조사, 검찰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을 거쳐 자율규제기관, 금융감독기관, 사법기관의 삼각체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세부적인 주문 및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여 위법사실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특성상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