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를 통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에서 제출되는 모든 주문내역과 매매체결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카페, 유사투자자문사이트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로 사이버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도 공시 및 회계감리 등 금융감독정보를 통하여 인지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검찰 등 사법기관도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가담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오니 불공정거래세력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조정·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행위
형사책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다만,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초과시 그 3배 금액까지 가능)

가중처벌 등
  • 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이익·회피손실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 : 3년이상 유기징역
  • 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민사책임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한 자가 위반행위자와 반대방향의 거래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시 손해배상책임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장법인이나 그 주주는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상장법인의 내부자에 대해 그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5% Rule)
형사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책임

5% 초과부분 중 보고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분명령

의결권행사 제한기간(고의성여부에 따라 상이)
  • 고의로 보고 불이행시 : 매수시점부터 보고 후 6개월 경과시까지
  • 착오로 보고 불이행시 : 매수등의 시점부터 보고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