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외하고, 행위의 위법성은 비교적 낮으나 불공정거래로서 시장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신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금융 관련 IT기술 발달 등으로 기존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만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다양한 유형과 수법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구별됩니다.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기존에 규제할 수 없었던 ① 2차 이상 정보수령자, ② 해킹 등 정보도용자 및 ③ 시장정보 생성 이용자를 규제할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기존의 시세조종행위가 일정한 목적(예 : 타인이 거래상황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을 거래에 끌어들이거나, 시세를 고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러한 목적이 없어도 시세를 급변케 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거래 의사 없이 호가를 제출하고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과징금 부과)
    5억원 이하, 단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 시 그 1.5배 상당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