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주가조작'이라고도 부릅니다.

위장거래(가장매매·통정매매)

거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인이 그릇된 투자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이 중 자기 계좌간에 주식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장매매', 사전에 약속한 특정 상대방과 주식을 매매 하는 것을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고가 매수주문, 저가 매도주문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낮은 가격으로 파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외에도 순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매수하거나 저가매수주문과 병행하여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수성 주문

실제로 매수나 매도할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매수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 체결가능성이 낮은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주문을 낸 후 아주 짧은 시간에 정정 또는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등을 '허수성 주문' 이라고 합니다.


주가조작세력이 주식매집기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가격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집중적으로 내는 경우, 고가매도를 위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경우 등이 허수성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가 및 종가 관여

시가나 종가 형성시 제출된 주문가격이나 주문량이 주가수준을 결정하는데 가늠자역할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결정시 전일 종가대비 고가로 매수주문을 내거나, 종가결정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이외에도 가격을 상한가에 고정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는 '상한가 고정' 행위나 고의적으로 주문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거래가 성황리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하는 '과도한 분할호가' 등도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