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당국, 939명 동원해 소방 지원… “최저임금 미달”
▶ 캐나다 등 소방인력 파견… ‘러 전쟁’ 젤렌스키도 “미 국민 돕겠다”
LA 산불 진압하는 소방관들[로이터]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산불이 1주째 거세게 번지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죄수 900여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지난 11일 기사에서 이는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당을 주고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스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일당으로 최대 10.24 달러(1만5천645원)가 지급되며, 긴급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1천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이는 시간당 16.50 달러(2만4천260 원)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현격히 낮다.
캘리포니아주 죄수들은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교정당국은 직접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에 낸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방 혹은 주 교도소에 약 120만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교정당국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 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천500여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급식, 설거지, 청소, 세탁 등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주는 죄수들의 노역 대부분에 대해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일을 시킨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후 공포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와 '비자발적 예속'(involuntary servitude)을 금지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형벌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산불에 대응할 소방관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 외국 소방관들도 잇달아 합류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2일 X 게시물을 통해 LA 지역에 소방관 60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 밖에 산불 진화용 항공기 등 진화 장비를 보냈으며, 온타리오, 퀘벡, 앨버타 등에서도 소방관을 동원해 추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도 지난 11일 소방관들을 캘리포니아에 파견했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소방관들을 캘리포니아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50명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그 곳의 상황은 극도로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며 인력 지원 방안을 "현재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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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러시아 죄수들 전쟁터 보내는거나 다르지 않네ㅋㅋ 그러면서 욕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적절한 소방관 숫자를 둘려니 윗 ********* 6 또는 7 자리 연봉이 줄어지기에 고용을 안했다고 합니다.
죄수들 인권까지 신경쓰냐? 그럴 시간에 불체자들이나 더 잡아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