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신속 수사 촉구 위해 공수처 방문한 추경호 [TF사진관]
입력: 2024.07.18 10:50 / 수정: 2024.07.18 10:5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순직 해병 사건 신속 수사 촉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순직 해병 사건' 신속 수사 촉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과천=박헌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순직 해병 사건' 신속 수사 촉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방문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에 대비해 '상설특검' 방안을 고심 중이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후보 추천위원 몫을 모두 야당으로 돌리겠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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