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주식시장을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미뤄진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휴장일인 오는 12월 31일은 비영업일로, 환매대금 지급일이 늦춰지는 것이다.
일정이 늦춰지면서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24일 안에 판매회사에 펀드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환매 신청자는 오는 30일 환매대금을 받는다.
24일 신청하더라도 신청 시간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는 장 마감(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을 기준가격 적용일로 정하고, 장 마감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영업일 뒤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는 26일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받고, 이후 신청한 투자자는 27일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받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닌 해외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업무처리방법이 다르다"며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아야 하는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