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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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194.233.72.170 : 나는 이의 없소. 하하 어떡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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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저작권 침해이다. |
위키백과 하셨습니다. 저작권 |
“백괴사전에 코렁탕을 먹이고 싶을 때는 저작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좋다.”
- —생활의 지혜 중
“이 문서는 나 혼자서 만들었다”
- —나, 저작권을 어겨가며 이 문서를 혼자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안타깝지만 CCL은 철회 조항이 없다. 기여를 혼자 했어도 위키의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위키를 잘 타는 기수
저작권(咀嚼拳, ©opyright)이란 말 그대로 반저작권의 반대를 이야기한다(혹은, 일반적인 시민을 감옥에 넣기 위해 정부가 가장 즐겨쓰는 덫이기도 한다.). 반저작권이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창작을 하는 사람의 창작품을 법적으로 보호시키지 않는 제반 규정을 말한다. 이 권리를 보호하자는 저자들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법원과 경찰은 단속 인력 및 근거 부족을 근거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저작권은 이를 가진 사람의 이른바 부동 재산으로 오늘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매매, 양도 및 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작권이 팔리는 값은 대개의 경우 저렴하기 때문에 옥션이나 당나귀에서도 저작권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저작권이 몰래 팔렸다 하더라도 대개 소액 소송이기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물론 어떤 사람에 의해 창작된 모든 물질적 혹은 정신적 산물을 뜻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을 인정받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물이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이 독창성은 널리 인정받는 인쇄 매체나 다른 공개 수단을 통해 거듭하여 언제나 객관적으로 검토 및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어떤 주의 주장이나 사상, 방법 또는 원칙, 개념이나 정의 등이 글이나 다른 전달 수단을 통하여 뚜렷이 창작성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나, 전달 수단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도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작권을 비싸게 받는 법[편집]
저작권의 기본적인 가격은 10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 대통령 및 각계 정치 인사에게 최소한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원 이상의 뇌물을 먹인다. - 법원에 저작권의 값을 올려 달라는 소송을 내는데, 뇌물을 먹인 사람을 상대로 한다.
- 희생자를 선택한다. 이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다.
- 끝!
저작권을 비싸게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저작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저작권법 상식[편집]
- 저작권 표시 ©(U 00A9, ©)를 반드시 붙여야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받는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표시 대신 비슷한 모양의 다른 글자인 ⓒ(U 24D2)나 (c)를 쓰기 때문에 많은 저작물들이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다.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가해자인 저작권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형벌을 받는다.
- 저작권 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역벌금 또는 병과(동법 제97조의 5)
-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동법 제98조 제2호)
- 출처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의 역벌금(동법 제100조, 친고죄)
- 저작권 침해 복제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동법 제101조)
저작권의 종류[편집]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인용
- 불공정 사용(Unfair Use)
- 저작권이 있으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들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 License)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P License)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
- Copyleft License
- 자유 문서(Free Contents)
-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저작권의 적[편집]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했다 하여도,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상위법을 위반하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되거나 무용해질 수 있다.
- 공표권 제한의 예 : 주로 등급위에 의해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 상위 법안 위반의 예 : 국가보안법이나 정보통신보안법,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해도 저작권이 몰수될 수 있다.
- 그래도 모르냐? 그럼 이집트디제이가 괜히 코나미한테 진 줄 알어? '저작권법보다 특허법이 우선'인 거지.
- 헤비 업로더를 떼거지로 고소했던 해외 포르노업체가 오히려 지고 말았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고 저작권 행사 불가능이라나 뭐라나?
- 기타 예
어쨌든, 이들은 저작권이라는 괴물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등급이란 게 괜히 있는 건 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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