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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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원고인은 당신에게 코렁탕 마시기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194.233.72.170 : 잠깐! 이의 있소! |
형사 재판[편집]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엄정한 원칙 에 따라 법관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본래 법관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히 판결을 할 수 있지만, 그도 돈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카더라. 이는 카더라 통신이 전한 바이므로 정확한 사실이니라.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를 용병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 용병은 말만 몇 마디 나불나불하는 주제에, 법률을 잘 안다는 이유로 돈벌레처럼 돈을 받아 챙기므로 될 수 있으면 정직한 용병을 고르도록 한다. 가끔 돈만 받아 놓고 달아나는 용병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짜로 붙여 주는 용병도 있지만, 이들은 능력치가 몹시 떨어지므로 쓰지 않는 게 더 낫다 카더라.
형벌[편집]
“자왈, 돈이 제갈량이니라.”
- —공자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를테면 우리 회장님)이라면 거의 모든 재판에서 가벼운 형벌만 선고받아 빠져나올 수 있으며,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재판일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가면 비상 사태에 처했을 때 직행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카더라. 그러나 네가 29만원조차 없어서 늘 굶주리며 애옥살이를 한다면 너는 절대로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네가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서 29만원을 모으도록 하자.
..사실은 저 그래프는 표면적인 내용이다. 실제로는 한바퀴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새다. 아무리 돈있는놈 삐똥꼬를 닦아줘도 말단 우민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은 없다! 정신좀 차려라!
도보시오[편집]
이 문서는 사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돈없는 시궁창같은 현실이 보이시나요? 서로의 힘을 모아 시궁창을 정화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