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적용 지역 [MTA 제공]
▶시간대·차량 유형·이지패스 장착 여부 등 따라 통행료 달라
▶뉴저지~맨하탄, 퀸즈~맨하탄 터널 이용시 3달러 할인크레딧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5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진입 차량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됐다.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과 맨하탄 대기질 개선 등을 이유로 혼잡세 시행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의 상업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행료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세부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혼잡세 적용 지역은.
▶맨하탄 최남단부터 60스트릿까지가 적용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자동으로 이지패스 또는 우편으로 혼잡세를 부과받게 된다.
뉴저지에서 맨하탄 서쪽 60스트릿 남단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는 링컨터널 및 홀랜드터널과 맨하탄 동쪽 60스트릿 남단으로 직접 진입하게 되는 퀸즈 미드타운터널,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맨하탄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휴캐리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교통혼잡세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퀸즈보로 브릿지 경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갈 때 어퍼 레벨을 이용해 FDR 북쪽 도로를 타고 맨하탄에 진입하는 차량들에는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맨하탄 60스트릿 북단이나 뉴저지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퀸즈보로 브릿지 어퍼 레벨을 이용해야만 혼잡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이외에 맨하탄 강변을 따라 도는 FDR과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웨스트사이드)만 운행하면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들 도로에서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지역으로 진입하면 교통혼잡세가 징수된다.
-차량 유형별, 시간대별 혼잡세 구분은.
▶혼잡세는 차량당 하루 한번 부과된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있는 도로 곳곳에 설치된 판독기 등을 통해 진입차량을 식별해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교통혼잡세 통행료는 시간대와 차량 유형, 이지패스 장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차량은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경우 승용차 9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21달러60센트, 모터사이클 4달러50센트 등이다.
야간시간대(평일 오후9시~오전5시, 주말 오후9시~오전9시)는 통행료가 75% 낮아져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2달러25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5달러40센트, 모터사이클 1달러5센트가 부과된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주간시간대의 경우 승용차 13달러50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21달러6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32달러40센트, 모터사이클 6달러75센트 등이며, 야간시간대는 승용차 3달러30센트, 소형 트럭 및 버스 5달러40센트, 대형 트럭 및 버스 8달러10센트, 모터사이클 1달러65센트가 청구된다.
-기존 유료 터널의 혼잡 통행료는.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연결하는 휴캐리터널, 퀸즈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등 기존 유료 터널 이용자의 경우 주간시간대 승용차 기준 3달러의 할인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기존 통행료 부담을 감안하면 맨하탄 외곽지역 운전자 부담은 적지 않게 커진다.
실례로 미드타운터널, 휴캐리너터널 이용자는 주간시간대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통행료(뉴욕주 이지패스 결제 기준 6달러94센트)에 할인 크레딧이 적용된 혼잡세(6달러)를 더해 12달러94센트의 통행료를 내게 된다.
뉴저지 운전자 부담은 더 크다. 뉴저지와 맨하탄 동쪽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이용자는 주간시간대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통행료(이지패스 결제기준 16달러6센트)에 크레딧이 적용된 혼잡세(6달러)를 더해 22달러6센트를 부담하게 됐다.더욱이 혼잡세 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너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할 경우 주간시간대 승용차 가준으로 25달러6센트를 내야 한다.
-혼잡세 할인 및 면제 대상은.
▶저소득층 차량은 매달 10회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장애인 본인 소유 등록차량과 가족 및 간병인 등에 지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잡세가 적용되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거주자의 경우 지불한 통행료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 및 면제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할증료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택시와 공유 차량은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는다. 엘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75센트, 우버 및 리프트 등 공유 차량은 승차당 할증료가 1달러50센트다. 택시 등에 붙는 할증료는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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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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