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과정 안내
보상처리과정
- 1. 사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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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고객센터 1599-8252 (ARS 1번)
- 2.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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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신고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 가피해자 면담 및 사고진술서 징구, 과실비율 책정
- 3. 피해자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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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적사항, 부상정도, 소득관련 내용 등 확인
- 치료병원 확인 및 진료비지급보증 발급
- 자동차공제약관 지급기준 및 보상실무지침에 의거 보상처리 담당자가 공제금 산출
- 공제금 지급 : 병원, 피해자 등
- 4. 피해물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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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물 소유자 인적사항, 파손정도 등 확인
- 정비공장 확인 및 수리비 지급보증, 수리완료 여부 관리
- 자동차공제약관 지급기준 및 보상실무지침에 의거 보상처리 담당자가 공제금 산출
- 공제금 지급 : 정비공장, 부품상회, 피해물 소유자 등
보상 서류 안내
서류명 | 내용 | 양식 출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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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금 지급청구서 | 사고접수 시 피공제자가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운전자, 피해자, 피해물 소유자가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대인사고 합의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과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대물사고 합의서 | 자동차사고 피해물 소유자가 공제조합과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무보험자동차상해 합의서 | 무보험 자동차상해 피공제자가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위임장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가불금지급청구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피해자직접청구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작성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
치료비 납부 영수증 | 치료 사실 증빙을 위한 영수증 제출 | 병원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필요 | 경찰서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 피공제자 본인 | |
운전면허증 사본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상기 서류는 보상처리시 필요한 기본서류이며, 공제금 심사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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