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구매카드 매출 전표 위조
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공무에 사용하는 정부 구매 카드로 순금과 주유 상품권 등 여러 가지 물품 수억원 어치를 개인 용도로 대거 구매한 검찰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남지역 한 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간 1240회에 걸쳐 정부 구매 카드로 개인 물품 약 2억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한 그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티셔츠와 운동화, 호텔 이용권, 순금, 모바일 상품권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거 구매했다.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사용해 정부 구매 카드 지출 증빙 서류를 정상적인 청사 내 소모품 구입인 것처럼 꾸몄다. 그는 개인 용도로 주유 상품권을 산 뒤 정부 구매 카드 매출 전표의 '물품, 구입처' 부분을 '포토 인화 용지, 주식회사 B'로 변경한 뒤 출력해 마치 실제 청사 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위조했다. 그런 다음 포토 인화 용지와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을 받아 검수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적어 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개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 다량의 공문서 등을 반복적으로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024명(52.9%)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5345명(47.0%)은 불송치,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이다.
피의자를 소속 기관별로 보면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육부 2047명(18.0%),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규모가 큰 기관이라 상대적으로 피의자 수가 많았던 것으로, 이들 기관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대부분 1% 안팎이었다. 도 공무원(현원 17만5108명)의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은 1.4%, 교육부(37만6082명)는 0.5%, 경찰청(13만9810명) 1.3%, 소방청(6만6337명) 1.0%, 광역시(6만5475명) 1.0% 수준이었다.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은 국방부 2.7%(1154명 중 31명), 국회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 1.6% (2만4216명 중 376명) 등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 범죄 피의자 2375명(20.9%) ▲폭력 범죄 1726명(15.2%) ▲강력범죄 422명(3.7%) ▲절도 범죄 337명(3.0%)의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