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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1. 1. 개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2. 2.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공통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가구구성]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 2022.12.31.기준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금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2.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총 급여액 구간별로 최저 150만원~최대30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최대 70만원


     

    다. 신청방법

     


      - 전화: ☎1544-9944 → 1번


      - 온라인: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3. 3. 담당부서,팀
    국세청
  4. 4. 문의처
    소득지원과
    세미래콜센터 126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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