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정기준
o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평가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o 재산기준: 가구당 1억 5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o 거주기준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o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나. 지원내용
o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근로능력자는 3개월 지원)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o 해산급여, 장제급여 맞춤형 급여와 동일
다. 신청기간 : 연중
라.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