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난류(CAT, Clear Air Turbulence)
구름이 없는 지역의 6∼15km 정도의 상공에서 일어나는 난류현상.
제트류 중심부와 주위의 공기 사이에서 잘 일어나고, 특히 상층전선과 대류권계면 근처에서 잘 발생하며 비행기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줌. 청천난류는 탑모양 적운(보통 30km 이내)과 산악지대 근처에서도 잘 발생하고, 산악이나 다른 지형에 의해 요동치는 기류는 1,000km 또는 그 이상 길이의 난류성 파동을 발생시킬 수 있음
최저섹터고도 (MSA, Minimum sector altitude)
항행무선시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6km(25NM) 내 위치한 모든 물체들 상공으로 300m(1,000ft)의 최소 간격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낮은 고도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공항 부근의 무선항공보안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 (25해리)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의 높이로부터 최소 1,000ft (300m)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안전최저고도이며 각 공항별 MSA는 다음과 같음
인천공항: 3900FT, 김포공항: 4000FT, 제주공항: 8500FT, 김해공항: 5200FT, 광주공항: 5000FT, 청주공항: 4600FT, 포항공항: 4800FT, 대구공항: 5800FT, 사천공항: 8400FT, 울산공항: 5200FT, 여수공항: 8400FT, 무안공항: 3800FT, 양양공항: 7700FT
측풍(Crosswind)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직각(옆)으로 부는 바람으로, 강하게 불 경우 항공기 비행경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항공기의 안전 저해
특별관측보고(SPECI)
정시관측 사이에 지상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 또는 구름에 관한 특정 기준값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관측보고
표고 (Elevation)
평균 해면고도로부터 지표면 위 또는 지표면에 붙어있는 한 점 또는 고도까지 측정된 연직거리
표준등압면 (Standard isobaric surface)
대기 안에서 상태를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등압면
품질 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ISO 9500)에 관련된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조정 활동
품질 관리 (Quality Control)
품질요건(ISO 9500)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둔 품질행정의 한 부분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
품질요건(ISO 9500)이 충족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 품질행정의 한 부분
하층 제트 (Low-level jet)
대류권 하부 2∼3km 이하의 고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제트류.
하층 제트 영역은 대류권 하부에서 수평바람의 연직분포에서 최댓값이 나타나는 지역을 의미함. 이 영역은 지표 부근의 상대적으로 풍속이 큰 영역, 제트류가 나타나는 고도 주변의 큰 바람 시어가 나타나는 영역, 최대 풍속이 12∼16m/s 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으로 정의하기도 함. 이 영역에서는 수증기 수송이 크게 일어나게 되므로 중규모 대류계 발생과 발달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상층 제트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악기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야간에 발생하는 하층 제트를 야간 제트라 하는데, 관성진동이나 경사지형에서의 경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항공고정업무 (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
주로 항공항행의 안전성과 항공업무의 정기적, 효율적, 경제적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명시된 고정 지점간의 통신업무
항공고정통신망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AFTN)
항공고정업무의 일부분으로, 동일한 또는 호환되는 통신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고정업무소간 메시지와(또는)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의 세계 공용 시스템
항공교통업무기관 (Air traffic services unit)
항공교통 관제기관, 비행정보센터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소 등의 여러 의미를 갖는 포괄적인 용어
항공기 (Aircraft)
지구 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과 대기 중 공기의 반작용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기계
항공기 관측 (Aircraft observation)
비행 중인 항공기로부터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상요소의 수치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