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피싱, 파밍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 획득하여 고객명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추가인증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보안 서비스

가입대상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고객

대상업무

  • 공동인증서 (재)발급, 타행타기관인증서 등록
  • 계좌 이체 시
  • 수수료 : 없음

이용방법

단말기지정서비스
  • PC, 스마트폰 등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뱅킹거래 이용(최대 5대까지 지정가능) 서비스신청
추가인증서비스
  •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승인요청이 오고, 이를 직접 전화로 승인하는 방식 서비스신청

기타사항

  • 해외체류 고객님께서는 법무부 출국정보조회를 통해 출국사실이 확인 될 경우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능합니다.
    (추가인증이 불가능한 외국국적의 해외체류 중인 고객님께서는 IBK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지정서비스와 추가인증서비스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 후 미지정단말기 거래시(예:PC방 등) 단말기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추가인증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OTP발생기를 이용하시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없이도 안전하게 전자금융 이용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인증은 기업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로 인증이 이루어 지므로, 현재 이용 중인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유효기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