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 당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당행의 채권추심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당행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행 해당 영업점(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729-6952)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행으로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직원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