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서비스 안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란?
회원님이 이용하신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전액 결제하지 않고 자금사정에 따라 최저 10% ~ 최대 100% 이내에서 1%단위로 결제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제하는 새로운 개념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만약 결제일에 회원님이 결제를 못하시더라도 최소결제금액만큼 결제 시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 금액으로 전환되며 연체가 되지 않고 카드 사용이 보장되어 회원님의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회원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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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회원 | 당행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기준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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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매출 | 국내ㆍ외 일시불 | 장·단기카드대출, 할부이용대금 제외 |
약정기간 | 5년 | 만기시 5년 단위 기간연장 |
결제 비율 | 최저 1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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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비율 | 최저 10% ~ 30%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수수료율 | 연 4.5% ~ 18.7%평균 수수료율 연 15.34% (23.12월 기준)주2)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적용 | 기존 이용대금 포함하여 적용 가능 |
약정 전 매출분은 결제일 2~3영업일 전까지 신청 시 변경 가능주3) |
- 주1) 결제비율 변경은 결제일 전 영업일(타행계좌는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당월 결제일에 적용됩니다. 결제일 당일에는(타행계좌는 전 영업일) 결제비율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2)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https://gongsi.crefia.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3) 기 이용한 일시불에 대해 선결제가 있거나,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 후 당일에 일시불을 선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로 일괄 변경 불가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예시
- 매월 리볼빙 대상 일시불 이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약정결제비율 : 30%, 리볼빙 적용 수수료율 : 연 16% (이용경과일수는 30일로 가정)
구분 | 첫째 달 | 둘째 달 | 셋째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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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 • |
이번달 청구원금 | 300,000원 | 510,000원 | 657,000원 | |
첫째 달 이용금액(1,000,000원) × 약정결제비율(30%) | {이월금액(700,000원) 둘째 달 이용금액(1,000,000원)} × 약정결제비율(30%) | {이월금액(1,190,000원) 셋째 달 이용금액(1,000,000원)} × 약정결제비율(30%) | ||
수수료 | 0원 | 9,205원 | 15,649원 | |
이월금액(700,000원) × 수수료율(16%) × (30일/365일) | 이월금액(1,190,000원) × 수수료율(16%) × (30일/365일) | |||
이번달 총 청구금액 | 300,000원 | 519,205원 | 672,649원 | |
첫째 달 청구원금(300,000원) 수수료(0원) | 둘째 달 청구원금(510,000원) 수수료(9,205원) | 셋째 달 청구원금(657,000원) 수수료(15,649원) | ||
이월금액 | 700,000원 | 1,190,000원 | 1,533,000원 | |
이번달 이용금액(1,000,000원) – 이번달 청구원금(300,000원) | 지난달 이월금액(700,000원) 이번달 이용금액(1,000,000원) – 이번달 청구원금(510,000원) | 지난달 이월금액(1,190,000원) 이번달 이용금액(1,000,000원) – 이번달 청구원금(657,000원)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이월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상환해야 할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에 안내된 이용 예시는 리볼빙 결제금액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고객님께 실제로 적용 되는 금액 및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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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 잔액(전월 미결제액 신규이용금액) × 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
할부원금, 장·단기카드대출 및 기타수수료 (할부수수료, 장·단기카드대출취급 수수료, 연회비 등)
최소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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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금액 × 최소결제비율}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 할부원금, 장·단기카드대출 및 기타수수료(할부수수료, 장·단기카드대출취급 수수료, 연회비 등)- 만원단위로 청구되며 만원미만은 절상
- 잔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액 전액 청구
- 결제일 당일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최소결제금액 중 미결제 금액은 연체로 처리됨
- 당월 최소결제금액은 결제일에 입금시만 인정(연체시 적용불가)
- 결제일에 결제잔액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인 경우는 당초 청구금액까지 출금되고,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제 시 미결제잔액은 이월되며, 이후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추가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선결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대상매출 | 당월 신규 이용금액 | 전월 미결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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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 면제 | 전월 미결제액 ×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 수수료율 × 전월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 일수 ÷ 365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이 아닌 이용대금은 기간별 연체료율 적용
- 연 체 료 : 미결제금액 × 연체료율 × 연체일수 ÷ 365
- 연체일수 : 결제일 익일부터 연체 정리일까지의 일수
- 수수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약정해지 시 미결제잔액은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청구됩니다. (단, 청구작업 완료 후 약정해지 시 당월 결제일에는 기 확정된 청구금액이 결제됩니다. 또한, 연체방지를 위해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리볼빙 해지 전 사용금액에 대해서 기존 약정에 따라 일부금액만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전액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 요청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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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개인 신용카드 회원 中 리볼빙 약정고객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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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통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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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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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상담 문의
영업점 | IBK고객센터 | 인터넷 및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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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관리 영업점으로 내점 (09:30~15:30) |
1566-2566 → 945번 (09:00~18:00) |
인터넷 : 인터넷뱅킹 → 카드 → 카드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 신청하기
모바일 : i-ONE뱅크 → 카드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 신청 |
- 인터넷뱅킹으로 약정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 유효기간()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 대출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