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서비스 안내

결제서비스 안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란?

회원님이 이용하신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전액 결제하지 않고 자금사정에 따라 최저 10% ~ 최대 100% 이내에서 1%단위로 결제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제하는 새로운 개념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만약 결제일에 회원님이 결제를 못하시더라도 최소결제금액만큼 결제 시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 금액으로 전환되며 연체가 되지 않고 카드 사용이 보장되어 회원님의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 약정서 다운로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문 다운로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하기

대상회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안내
구분 내용 비고
대상 회원 당행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기준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대상 매출 국내ㆍ외 일시불 장·단기카드대출, 할부이용대금 제외
약정기간 5년 만기시 5년 단위 기간연장
결제 비율 최저 10% ~ 100%
  • 회원별 최소결제비율이상으로 약정가능
  • 약정이후 변경가능주1)
최소결제비율 최저 10% ~ 30%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수수료율 연 4.5% ~ 18.7%
평균 수수료율 연 15.34% (23.12월 기준)주2)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적용 기존 이용대금
포함하여 적용 가능
약정 전 매출분은 결제일 2~3영업일
전까지 신청 시 변경 가능주3)
    • 주1) 결제비율 변경은 결제일 전 영업일(타행계좌는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당월 결제일에 적용됩니다. 결제일 당일에는(타행계좌는 전 영업일) 결제비율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2)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https://gongsi.crefia.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3) 기 이용한 일시불에 대해 선결제가 있거나,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 후 당일에 일시불을 선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로 일괄 변경 불가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예시

  • 매월 리볼빙 대상 일시불 이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약정결제비율 : 30%, 리볼빙 적용 수수료율 : 연 16% (이용경과일수는 30일로 가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예시
구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용금액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 •
이번달 청구원금 300,000원 510,000원 657,000원
첫째 달 이용금액(1,000,000원)
× 약정결제비율(30%)
{이월금액(700,000원)
둘째 달 이용금액(1,000,000원)}
× 약정결제비율(30%)
{이월금액(1,190,000원)
셋째 달 이용금액(1,000,000원)}
× 약정결제비율(30%)
수수료 0원 9,205원 15,649원
이월금액(700,000원)
× 수수료율(16%)
× (30일/365일)
이월금액(1,190,000원)
× 수수료율(16%)
× (30일/365일)
이번달 총 청구금액 300,000원 519,205원 672,649원
첫째 달 청구원금(300,000원)
수수료(0원)
둘째 달 청구원금(510,000원)
수수료(9,205원)
셋째 달 청구원금(657,000원)
수수료(15,649원)
이월금액 700,000원 1,190,000원 1,533,000원
이번달 이용금액(1,000,000원)
– 이번달 청구원금(300,000원)
지난달 이월금액(700,000원)
이번달 이용금액(1,000,000원)
– 이번달 청구원금(510,000원)
지난달 이월금액(1,190,000원)
이번달 이용금액(1,000,000원)
– 이번달 청구원금(657,000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이월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상환해야 할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에 안내된 이용 예시는 리볼빙 결제금액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고객님께 실제로 적용 되는 금액 및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 잔액(전월 미결제액 신규이용금액) × 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
    할부원금, 장·단기카드대출 및 기타수수료 (할부수수료, 장·단기카드대출취급 수수료, 연회비 등)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금액 × 최소결제비율}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 할부원금, 장·단기카드대출 및 기타수수료(할부수수료, 장·단기카드대출취급 수수료, 연회비 등)
    • 만원단위로 청구되며 만원미만은 절상
    • 잔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액 전액 청구
    • 결제일 당일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최소결제금액 중 미결제 금액은 연체로 처리됨
    • 당월 최소결제금액은 결제일에 입금시만 인정(연체시 적용불가)
    • 결제일에 결제잔액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인 경우는 당초 청구금액까지 출금되고,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제 시 미결제잔액은 이월되며, 이후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추가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선결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대상매출 당월 신규 이용금액 전월 미결제액
일시불 면제 전월 미결제액 ×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 수수료율
× 전월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 일수 ÷ 365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이 아닌 이용대금은 기간별 연체료율 적용
    - 연 체 료 : 미결제금액 × 연체료율 × 연체일수 ÷ 365
    - 연체일수 : 결제일 익일부터 연체 정리일까지의 일수
    - 수수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해지

약정해지 시 미결제잔액은 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청구됩니다.
(단, 청구작업 완료 후 약정해지 시 당월 결제일에는 기 확정된 청구금액이 결제됩니다. 또한, 연체방지를 위해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리볼빙 해지 전 사용금액에 대해서 기존 약정에 따라 일부금액만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전액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 요청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개인 신용카드 회원 中 리볼빙 약정고객
신청사유
  • 개인신용평점 상승: 신용평점상승 등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득·재산증가: 소득증가(취업,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등
    본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그 외 직장변동, 직위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통지기한
  • 신청방법: 거래영업점 또는 비대면채널(i-ONE뱅크,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 통지기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 SMS통지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적용시점: 기청구분을 제외한 청구예정금액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및 상담 문의

신청 방법 및 상담 문의
영업점 IBK고객센터 인터넷 및 모바일
카드 관리 영업점으로 내점
(09:30~15:30)
1566-2566 → 945번
(09:00~18:00)
인터넷 : 인터넷뱅킹 → 카드 → 카드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 신청하기
모바일 : i-ONE뱅크 → 카드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 신청
  • 인터넷뱅킹으로 약정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바로가기

준법지원부 심의번호
유효기간()
유의사항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 대출기준)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