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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

EU,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에 한국 포함…9월 최종 확정

국내 항생제 안전관리 우수성,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4.07.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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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꿀 제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꿀 제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유럽연합 협상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유럽연합은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외 다른 국가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통보한 뒤 지난해 2월 공표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까지 유럽연합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이번에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을 유럽연합으로 첫 수출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럽연합 외 다른 국가로 케이(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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