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