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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으로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4.06.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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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으로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빌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건강까지 악화된 A씨, 일용직으로 일하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 조정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지만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 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채무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성실히 상환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① 통합채무조정
Ⅴ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원스톱 시행
▶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장기분할 상환(10년) 가능하도록 조정

② 통신서비스
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지 않아도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③ 재기지원
Ⅴ 통신 채무조정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로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
▶ 소득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연계
- 전국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 개설
-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 연계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지원
▶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컨텐츠 제공
-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실시 및 계좌 압류 해제방법 안내, 체크카드발급 지원
-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 상승 시, 신용도 개선 격려금 지급
▶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 연계, 심리상담 연계
-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생계·주거 등 복지지원

④ 도덕적해이 방지
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로 도덕적해이 방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직하고 수술비 때문에 채무 3,000만 원이 발생한 A씨, 후유증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고 통신요금마저 연체하기에 이르렀는데…”

금융·통신채무 조정이 시행되면…
금융·통신채무 원스톱 조정 신청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기초수급자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모두 원금 80% 감면받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접수처

· 방문 :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사이버상담부
· 스마트폰 :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 문의 및 상세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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