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무엇일까요?
지원 금액부터 지원 요건, 지원 절차까지 모두 놓치지 말아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근무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 지원 금액이 궁금해요!
증가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해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②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③ 신청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분기별 신청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 고령자 고용지원금 보충자료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정책자료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처
-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부서)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더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