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행동요령 - 항만·어항·건설현장]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Ⅴ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 고박장치를 체결하여 강풍에 대비합니다.
Ⅴ 각종 하역장비,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합니다.
Ⅴ 원목 야적장, 컨테이너 등 항만내 화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Ⅴ 재해 취약시설, 장비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합니다.
Ⅴ 장기계류 선박, 감수보존 선박은 비상시 선박 이동 등 안전조치를 마무리합니다.
Ⅴ 현장 근무자는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Ⅴ 건설현장 수방단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Ⅴ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태풍 이동경로와 공사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합니다.
Ⅴ 공사현장과 공사 장비 등의 안전상태에 대한 예찰을 강화합니다.
Ⅴ 현장 종사자는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올여름은 덥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져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막을 수 없는 태풍,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