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행동요령 - 선박]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Ⅴ 지자체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Ⅴ 모든 선박은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의 진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Ⅴ 조업 중인 어선은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선안전조업국과 통신을 유지합니다.
Ⅴ 어선안전조업국의 대피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Ⅴ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진로를 파악하여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해합니다.
Ⅴ 대피중인 경우 전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Ⅴ 계류 중인 소형선박은 주위 선박과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방충재, 계류색 등을 보강합니다.
Ⅴ 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하역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 이동하거나 태풍 영향권 밖으로 피항합니다.
Ⅴ 투묘 중인 선박은 닻끌림 여부를 감시하고, 비상시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Ⅴ 항내 접안된 어선은 충격 방지용 팬더를 보강하여 어선 간 접촉으로 선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Ⅴ 수리 중인 선박과 장기 계류선박은 계류색 보강, 이동 등 안전조치를 합니다.
Ⅴ 육지로 인양된 소형어선 중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결박조치를 추가로 합니다.
Ⅴ 항내 순찰을 강화하여 어선의 침몰과 유실을 방지합니다.
Ⅴ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Ⅴ 어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상황을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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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