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과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답해드립니다!
Q1. 오랫동안 사용한 문화재 체계를 왜 바꾸나요?
문화재 = 문화 재물(財)
문화재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과 자연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Q2. 문화유산청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유산’을 사용합니다.
Q3. 국가유산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유산의 권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을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Q4.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가유산(문화재의 새 이름)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역할을 확장합니다.
50년이 안 된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까지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Q5.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유형·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 문화유산
- 기념물 (명승류, 천연기념물류) : 자연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Q6. 국가유산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유산별 맞춤 규제를 설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