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식!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