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양수산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진행합니다!
■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 지원
-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 생활 서비스기반 구축 통한 귀어인 유치 활성화
- 유입인구정착, 생활 SOC 시설 확충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보
-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도모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 위한 생활 안전시설 개선
- 해상교통 취약지역의 접안시설 확충 및 여객 편의시설 정비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3개소 선정
· 대표 사례 :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0개소 선정
· 대표 사례 : 충남 서산시 팔봉 생활권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8개소 선정
· 대표 사례 : 경북 영덕군 금진항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