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고지해야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가능…관리비 분쟁 예방 기대

2024.07.08 국토교통부
목록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학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SF 확산 저지 총력…야생멧돼지 포획·수색에 과학장비 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