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 지속 설치 중”

2024.07.08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소하천계측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YTN <전국 소하천 수위계 설치 완료 0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길이 19km에 불과한 소하천인 ‘냉천’의 범람이 지하주차장 8명 사망의 원인

- 올해 소하천 440곳에 수위계와 유속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의 수위 예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소하천에 계측기(수위계, 유속계)를 설치하는 ‘소하천스마트계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440곳의 소하천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치 대상인 440곳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모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동 보도에서 언급한 ‘냉천’은 소하천이 아닌 하천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2023년 계측기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계측기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4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 낮더라도 공급 부족한 건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