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재부 “물가감시 리포트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활동”

2024.07.08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물가감시 리포트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물가조사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지원 목적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한국경제 <제품 가격 안 내리면...‘나쁜기업’ 낙인찍겠단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카드뉴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기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다.”

 ㅇ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는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민간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물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ㅇ 현재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제품 원가분석 및 제품 가격비교 등을 포함한 물가감시 성명서를 비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는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내용 결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