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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본격화…정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한 총리, 중앙안전관리위 주재…“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취약가구·시설에 냉방비 지원…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군·구 단위 세분화

2024.06.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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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와 관계부처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재난 대응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할 핵심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시도 부단체장 간 단체 소통방 운영, 기초 부단체장 대상 집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우기 전까지 사면붕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 시설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시설들을 점검했으며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하천재해와 관련해 하천 시설물과 공사현장·사고구간 등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강화,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하천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최근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지하차도 전기설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사실적인 재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개선해 국민이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6만 100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발생시 119 폭염구급대로 이송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방송사, 정부·민간 매체 등을 활용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도 실시한다.

◆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

경상북도는 산사태취약지역 5452개소 및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의 정비를 완료했고 산사태 발생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3777명의 연락처를 현행화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운영중인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95% 진행된 2023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 전 우기 대비 주요 구조물을 완료 조치한다.

5452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은 연말까지 6000개소로 확대하고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대해 산림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산사태시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문자·음성을 제공하는 스마트마을방송도 현재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하침수 피해의 예방·대비 차원에서 침수취약 반지하주택 2만 4842가구 중 1만 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과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대해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1973개소 중 1953개소에 차수판을, 1652개 중 1266개의 캐노피를 설치했다.

침수시 피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지정했고 학교·경로당·관공서 등 11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침수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로 즉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침수시에도 신속히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를 개시하고 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까지 25개 지하도상가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상가별 재난관리자원 점검은 물론 침수 우려 공동주택 147개 단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

한편 울산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중인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2개소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961개소의 무더위쉼터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를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늘막시설 등을 비롯한 폭염 저감시설과 스마트 쉼터는 각각 741개소와 16개소로 전년보다 확충해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 6175명이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는 1억 66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교육과 냉방조끼 등의 용품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논밭 작업을 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찰도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2043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농·축산업에 가축재해보험 2억 1000만 원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억 6000만 원을, 어업에 대해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발생기와 수중펌프 등 시설 비용 8700만 원을 지원한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낸 주요 변화로는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했다. 

또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으며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해 올해 3월 기준 124개의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재난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배치했으며, 기관간 출동정보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제공했고 기관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도입한 종합대책 과제와 기후위기 대비 과제를 확대하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개 늘려 40개로 확대하고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높였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지난 1월에 재난의료지원팀 대기수당을 신설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을 134곳에서 285곳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IoT센서를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오는 12월까지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뭄 정보 통합관리와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높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한다. 

또한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 또는 80㎞)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 ~ 규모 5.0 미만의 지진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아울러 지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진도 Ⅱ 이상에 해당되는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강수계 하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강수계 하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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