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late:FoP-Polan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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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4일에 제정된 폴란드 저작권법 제 33조 1항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도로, 거리, 광장 또는 정원에 영구적으로 전시된 저작물의 복제를 동일한 용도를 제외하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저작권법 제 34조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사용은 폴란드 저작권법 제 34조에 따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란드의 파노라마의 자유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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