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자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로 자동 설정됩니다.
-
허가(신고)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허가(신고)번호를 선택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를 선택하면 일반사항 항목이 자동 입력됩니다.
- - 설치장소의 구분 항목을 선택합니다.
-
측정결과 항목을 입력합니다.
- - 측정단위의 구분
- - 전자파강도기준
- 법 제47조의2제 1항에 따라 고시한 전파인체보호기준상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을 기재합니다.
-
(기준보기를 통하여 정보통신부 고시 내역 확인)
- - 측정값
- - 노출지수
-
[계산]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 계산
-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인 경우 : (측정값 ÷ 전자파강도기준)²
-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 : (측정값 ÷ 전자파강도기준)
-
다음 화면에서 해당 첨부파일(전자파강도측정결과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