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안내
- 소장품의 촬영ㆍ실측ㆍ모사
- 소장품의 사진 자료 이용
복제 요령
- 복제일 5일 전까지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 복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준수 사항
-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진 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주1회 신청수량을 20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제수수료
※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복제수수료에 대한 표
구분 |
내역 |
수량 |
요금 |
비고 |
소장품복제 |
특수촬영(3D) |
1점 |
30,000원 |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
방송촬영(비디오) |
1건 |
30,000원 |
일반촬영(사진기) |
1장 |
30,000원 |
정밀실측 |
1점 |
30,000원 |
|
사진복제 |
디지털 자료 |
파일 |
무료 |
11"X14"(300dpi), A3 |
6.5"X10"(300dpi), A4 |
5"X7"(300dpi), A5 |
유물 복제(촬영) 담당자
소장품 DB(이미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