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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안내

  • 소장품의 촬영ㆍ실측ㆍ모사
  • 소장품의 사진 자료 이용

복제 요령

  • 복제일 5일 전까지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 복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준수 사항

  •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진 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주1회 신청수량을 20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제수수료

※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복제수수료에 대한 표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소장품복제 특수촬영(3D)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정밀실측 1점 30,000원
사진복제 디지털 자료 파일 무료 11"X14"(300dpi), A3
6.5"X10"(300dpi), A4
5"X7"(300dpi), A5

유물 복제(촬영) 담당자

  • 학예연구실 T. (043)229-6401
  • F. (043)255-1633 (신청 후 전화 확인 요망)
  • [email protected]

소장품 DB(이미지) 담당자

  • 학예연구실 T. (043)229-6401
  • F. (043)255-1633 (신청 후 전화 확인 요망)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