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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 – 862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7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231일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 및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이상 참여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20241231일까지 연장(안 제2조의2)

 .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반영(안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7조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 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 규정 삽입 (안 제5조의2)

 .기금관리기본법13, 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심의사항 추가 및 전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안 제6조제3, 안 제11)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경리관재무관으로 수정 (안 제8조의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어법에 맞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어르신청소년, 주소: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팀 (전화:820-9309, FAX:820-9882, E-mail:p[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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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