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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개선절차

  1. 덩어리과제 발굴

    • 필요시, 연구용역 발주
    • 자문단 회의 및 조정회의
    • 관계자 간담회 등 소통
  2. 개선안 논의

    • 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 소관부처 협의
    • (필요시)규제혁신 전략회의 상정등
  3. 개선안 발표

    • 부처 협의완료시 발표 (관계부처 협동 등)
  4. 집행상황점검(필요시)

    • 소관부서 집행
    • 추진단 점검 및 보완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