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 엄두 안나"…서울 한복판 역세권인데 '빈집', 왜?

빈 한옥 늘어나는 경복궁 한옥보존구역
2010년 경복궁 서측 체부동 등 한옥보존지역 지정
신축 및 개보수 조건 까다로운 규제받으며 관리 허술해져
"지붕 천막으로 덮었는데 한옥이라고 보존하는 현실"
규제 풀어달라 요구에..서울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
  • 등록 2024-06-17 오전 5:00:00

    수정 2024-06-17 오전 8:07:1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체부동 일대에 빈집이 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0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받아온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해버린 결과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 일대 한옥보존지역에 관리되지 않는 한옥의 지붕이 천막으로 임시 수리돼 있고, 그 위로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16일 이응주 종로구의회 의원과 관내 주민 설명을 종합하면, 구 체부동 일대 한옥보존구역 한옥 가운데 최소 8채가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체부동 빈집은 일대 전체 한옥 610채 대비 1%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앞으로 빈집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한옥도 상당해서 문제라고 한다. 체부동을 비롯해 일대 필운동, 누하동, 옥인동 등은 한옥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일대는 2010년 서울시에서 한옥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반드시 한옥을 지어야 하는 ‘지정구역’과, 되도록 한옥을 지어야 하는 ‘권장구역’으로 나뉘었다. 현재 지정구역에 456채, 권장구역에 154채 각각 한옥이 존재한다. 전체 주택의 4분의 3(74%)이 신축·개보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한옥을 지어야 하는 ‘지정구역’인 것이다.

한옥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 짓기가 까다롭고 사업성이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지붕과 외벽, 담장, 대문, 기와 등이 사전에 정해진 규격을 맞춰야 건축허가가 떨어진다. 아울러 지정구역과 권장구역은 최대 건폐율이 60%에 불과하고, 최대 용적률이 200% 이하다. 최대 2층밖에 올릴 수 없으니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유인이 약하다.

특히 이 지역은 서로 건축면적이 맞닿은 건축물이 다수여서 골칫거리다. 한쪽 벽을 허물면, 또 다른 집의 벽이 허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은 건축물 사이 일정 공간을 띄우는 것이 강제 사항이지만, 과거는 상관없이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런 건축물이 한옥으로 지정되면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기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것도 관건이다. 공사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건자재를 날라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다.

전통 가옥 한옥을 보존하려는 것이 제도 취지이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소유자의 보존 의지를 되레 꺾는다는 게 이해당사자 주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황도하 사직동 14통장은 “동네는 경복궁역 수백 미터에 있는 역세권이지만 한옥보존구역에 묶여서 아파트는커녕 자기가 사는 집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사유 재산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탓에 동네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대 한옥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관할 종로구청은 이런 실태와 구민 애로를 수집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응주 종로구의원은 “수선 여력이 안 돼 지붕을 기와가 아닌 천막으로 고친 집이 한옥으로 지정돼 있고, 이를 보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일대 주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경복궁 서측 한옥보존지역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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