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던져져 숨진 세살 아기…30대 남성은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아이 시신 31시간 방치..모친 "자는 줄 알았다"
  • 등록 2024-06-27 오전 12:01:00

    수정 2024-06-27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27일,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씨는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동거녀 A(23)씨의 3살배기 아들 B군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B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진동한데다 씻긴 뒤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정씨는 C군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끝내 아이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4분께 자신의 친구에게 ‘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 있는 술을 더 마신 뒤 잠이 들었다.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이날 오후 11시께 정씨를 직접 찾아갔으나 집 앞에서 만난 정씨는 연방 담배 연기를 뿜어낼 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범행 이후 술에서 깨기 싫어 계속해서 술을 마신 정씨는 신고도 하지 않고 31시간이나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 A씨 역시 아이의 죽음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정씨의 범행 당일 오전 6시에 귀가했다. 술에 취한 탓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채 잠을 잤으며 같은 날 오후 6시께에도 아들이 자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A씨가 ‘자는 아이를 왜 깨우느냐’며 말려 자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정씨가 25일 오전 2시께 “내가 술에 취해 실수를 아이를 죽였다. 미안하다”고 털어놓고 나서야 수건에 싸인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난 후에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씨의 범행은 그의 친구가 25일 8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살배기 아이를 장롱 등에 수차례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검이 지난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만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12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A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장롱에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우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재차 장롱에 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도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징역 20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2017년 4월 1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한 점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알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email protected]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